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판소리학회라 이름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판소리를 문학, 음악, 연극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제4조 (자격)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판소리를 연구하는 이로서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 (권리)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의하고 표결할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회원은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임원)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8조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 (임기)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여한다.
제12조 (이사) 이사는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이 학회의 활동,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구성)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6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제17조 (심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간사로 구성한다.
제20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심사와 편집, 간행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수입)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