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3조 5항에 의거해서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5. 기타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판소리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판소리연구자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상하는 ‘판소리 학술ㆍ공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판소리 학술상과 공로상은 각각 상장과 소정의 기념품으로 한다.
제3조 (심사대상)
제4조 (선정) 학술ㆍ공로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적합한 수상자가 없을 경우 수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6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6조 (심사절차) 심사위원회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종합의견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시상) 학술상과 공로상은 본 학회의 5월 전국학술발표대회 때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