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회장의 위촉을 받아 구성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장과 편집이사 및 판소리 전공학자로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총 인원은 7인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와 투고자의 친인척은 심사자로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가 특정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경우 이를 논의하여 심사자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특수관계인(연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동투고자 중 일부가 서로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고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문제의식과 방법, 결과 면에서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존 논의를 재정리한 수준의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적절한 근거와 합리적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증의 과정 없이 주장만이 제시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재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논지전개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필요한 주석 등이 결여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 판정에 관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9개로 구분하며 종합적인 평가는 심사자 개인의 재량에 맡긴다. 이 평가 항목을 담은 심사서를 마련한다.
- 방법론 및 문제의식
- 연구내용의 독창성
- 기존 성과의 활용 정도
- 용어 개념의 적절성
- 논리적 정합성
- 연구사적 의의
- 자료 검증의 충실성
- 참고문헌 제시의 정확성
- 논문초록의 적합성
제9조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심사결과는 다수의 판정 소견을 따른다.
- 판정 소견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나와 다수의 판정 소견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단, 투고자 재량에 따라 일부 수정은 용인한다.
-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판정 소견을 종합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여 게재한다. 단, 수정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판정 소견을 종합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투고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이 담긴 자료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수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경우 별도의 심사자 1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편집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이의제기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는 최종적인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제11조 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학회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되,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