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작성 및 제출】 학회지 『판소리硏究』는 매년 2회 발행하며, 원고 제출 마감은 매년 2월 28일(4월 30일 간행)과 8월 31일(10월 31일 간행)로 한다.

【논문의 범위】 본 『판소리硏究』에는 판소리 및 유관 분야의 원고를 게재한다.

【투고 자격】 투고자는 학회 회비를 납부한 판소리학회 회원에 한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회원도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원고의 분량】 연구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려하거나 수정 후 게재를 지시할 수 있다. 판소리 자료는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분량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제한할 수 있다.

【원고 작성 양식】

  1. 투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고논문을 <한글>로 작성한다. 단, 인명이나 지명 또는 혼동하기 쉬운 경우 등 필요시 ( )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되, 한문이나 외국어 등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논문의 체제는 다음을 따른다. 제목, 저자명(소속, 직위), 차례,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국문초록(300~500자 내외)과 영문초록(300~500자 내외)에는 각각 주제어(Key Words)를 5개 이상 명시해야 하며, 영문초록은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 초록 내용, Key Words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3.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논문의 경우 논문 수록지의 해당 쪽수를, 단행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시해야 한다.
  4. 투고자는 투고자 이름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소속과 직위를 밝힌다. 예) 홍길동(○○대학교 조교수), 성춘향 (○○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심학규(○○대학교 강사) 이몽룡(○○학교 3학년 학생) … 투고 논문이 2인 이상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 등을 구분하여 밝혀야 한다.
  5. 원고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기호 체계를 따른다.
      ・강조 및 인용 표시
      강조 : ' '   인용 : " "   작품명 : < >
      ・출판물(논저) 표시
      ㉠ 국내 논저
      논문 :「」  단행본 및 학술지 : 『 』
      ㉡ 외국 논저
      논문 : “ ”  단행본 및 학술지 : 이탤릭체로 인쇄
    2. 주석(각주)은 다음 예와 같은 체재를 따른다.

      • 1) 김병국,「문학적 관습에서 본 춘향전의 인물고」, 『고전문학연구』별집 1호,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5, 130쪽.
      •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제3판, 지식산업사, 1994, 468-469쪽.
      • 3) 위의 책, 420쪽.
      • 4)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 New york: Atheneum, 1973, pp.32-35.
    3.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와 같은 제재를 따른다.
      논문 :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및 권호수, 출판기관, 출판연도, 논문 수록지의 해당페이지.
      저서 :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지 및 출판사명, 출판연도, 해당 저서 전체페이지.

      • 서종문,「방자형 인물고」,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157-214쪽.
      • 정병헌, 『판소리와 한국문화』, 역락, 2002, 14~25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제3판, 지식산업사, 1994, 34~46쪽.
      • 최동현,「판소리 이면에 대하여」, 『판소리연구』 제14집, 2002, 311~341쪽.
      • Lord, Albert B., The Singer of Tales, New york: Atheneum, 1973, pp.1~304.
  6.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7. 투고 논문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심사료 6만원을 학회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는 비전임은 10만원, 전임은 15만원으로 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게재료는 30만원으로 한다. 출간된 학회지의 쪽수를 기준으로 하여, 참고문헌과 초록을 제외한 논문 쪽수(첨부 자료 포함)가 30면을 초과할 경우 1쪽마다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단, 최대 허용 면은 50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 본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함께 본 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를 위해 논문 투고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논문 투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